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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SAFE'…뉴욕가정상담소 등 4개 단체

최근 미 법무부로부터 3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뉴욕가정상담소와 봉사단체들이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프로젝트 SAFE’를 진행한다. 뉴욕가정상담소·무지개의 집·퀸즈YWCA, 아시안 여성 지원단체인 ‘가정안식처’ 등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계몽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를 돕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참여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넓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30만달러 가운데 가정상담소가 22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기금은 세 단체에 배분된다. 상담소는 이 지원금을 ^풀타임 직원채용 ^남성 정기 세미나·워크숍 개최 ^커뮤티니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퀸즈YWCA는 지원금으로 피해 여성을 위한 직업·영어 강좌를 운영하고, 무지개의 집과 가정안식처는 셸터 운영, 소셜워커 교육, 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퀸즈YWCA 김로미 사무총장은 “피해 여성들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02-25

한인사회 가정폭력 위험수준 넘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가정상담소가 13일 발표한 2010년도 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담한 1696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969건이 가정폭력 관련 문제였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인 부부간 폭행과 폭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피해가 84.2%로 압도적이다. 남성 피해는 15.8%로 낮은 수치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이 상담소 측의 설명이다. 연령대는 21~55세 사이 성인이 92%로 나타났다. 윤정숙 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언도 포함된다”며 “의처증이나 의부증 등의 원인과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가정이 가부장적인 의식 속에서 여성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지난해 핫라인과 일반 상담 등을 합쳐 총 40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핫라인과 가정폭력 문제를 제외한 2400여 건의 상담 가운데 외도 등 부부간 갈등과 의처증, 의부증 등의 상담이 200여건을 넘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문제(121건)와 자녀교육 문제(118건), 사업실패와 경제적 어려움(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알콜중독(65건)과 건강 문제(44건), 이민 관련(28) 등도 있었다. 상담소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가정에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장기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가구를 돕고 있다. 18개월 동안 렌트와 주거비용, 교통비 등을 전액 지원하며 직업과 영어교육, 직업알선 등의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무료 법률 클리닉 운영, 사회복지혜택과 의료 관련 옹호 서비스도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호돌이 방과후 학교와 ESL 영어교실·컴퓨터 교육·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4시간 핫라인 상담은 718-460-3800.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1-13

가정폭력 피해여성 망명 허용···이민법원도 곧 승인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의 미국 망명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8일 남편의 폭력을 피해 1995년 미국으로 온 과테말라 출신 여성 로디 알바라도 페냐(42)의 망명을 허용한다는 서류를 이민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은 조만간 정식으로 망명절차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망명 승인을 요청하는 법률 소견서를 이민법원에 제출〈본지 7월 17일자 A-1면>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망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망명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미국 망명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30일자 뉴욕타임스도 이번 국토안보부와 이민법원의 결정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외국 여성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호를 오픈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알바라도는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자신의 망명 길을 열어준 것에 기쁨을 표시하면서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망명 신청허용 결과를 계기로 학대에 시달리는 다른 여성들의 망명 수속이 더 신속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망명을 신청한 알바라도는 16세때 결혼한 이후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 구타는 물론 임신을 했을 때는 산채로 불태우려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2009-10-30

가정폭력 피해자 전격 망명 허용···외국여성 '학대 탈출' 봇물

가정폭력과 성적학대 피해자에게 망명을 허용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파격적이다. 이는 난민신청 자격만 부여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를 뛰어 넘어선 행동으로 각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스팅 법대 산하 난민연구센터의 캐런 무살로 디렉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고 표현했다. 무살로 디렉터는 지난 1996년 과테말라 여성이 이민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 망명을 승인받았으나 3년 뒤 항소심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기각시킨 케이스를 예로 들며 앞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여성들의 법적 표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경우 200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난민신청 자격을 부여했지만 막상 해당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는 지연시켜 해당자들의 원망을 사왔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망명 승인 규정을 발표했으나 실제 법원에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서를 접수받아도 실제 수속은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로 앞으로 법원의 태도 변화도 기대된다. 또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등 중남미와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 및 성적학대 관련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로 미국을 택하는 망명 신청자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미국은 망명 대상을 정치 또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시켜 놓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망명 신청 승인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문을 열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서류승인도 쉽고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안보부 연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만 2만2930명이 망명 승인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2009-07-16

미국, 가정폭력 피해 여성도 망명 허용···멕시칸 여성 승인 앞둬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미국 망명의 길이 열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다 기각당한 멕시칸 여성의 케이스를 두둔하는 법률 소견서를 이민 법원에 제출했다. 'L. K'(42)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소견서로 인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조만간 망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망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망명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미국 망명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자도 봇물을 이룰 것이 예상된다. 멕시칸 여성인 'L. K'는 10여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로 도망친 후 망명을 신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이 지속적인 학대를 멕시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사'라는 이유로 외면당해 미국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살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법원은 이 여성의 주장이 망명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서류를 기각시켰으며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유물로 인식했고 ▷모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가정폭력과 성적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이민 법원에 제출 추방을 막았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7-16

작년 미 망명 외국인 6만108명···이라크서도 1만여명 허용

2008년 한해 동안 망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6만108명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망명 및 난민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은 2007년 4만8218명보다 24.5% 2006년 4만1150명보다 46% 늘어난 규모다. 출신 국가별로는 버마(1만8139명) 이라크(1만3823명) 부탄(5320명) 이란(5270명) 쿠바(417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또 지난 해 2만2930명이 난민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만743명은 추방 절차가 취소되고 합법 체류신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2 참조> USCIS는 종교나 인종 국적 특정 정치 그룹 또는 사회 성향 문제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게 난민 또는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망명 대상자의 경우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나 난민 자격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해 쿠바 베트남 전 소비에트 공화국 출신과 이라크를 망명 허용 국가로 지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망명 신청자 규모가 미 정부가 제정한 연간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지정한 연간 쿼터는 8만 명이다. 그 외에 보고서는 망명 신청자의 특징으로 25~34세 사이의 미혼 남성들이 많으며 그 뒤로 부모와 함께 온 0~17세 사이의 자녀들이라고 분석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5~34세 연령층이 30.4%를 차지했으며 35~44세가 23.6% 18~24세 16.6%로 주로 20~30대층의 신청이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망명 신청자와 난민 신청자들이 각각 15%와 34%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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